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등 헷갈리는 부동산 면적을 나타내는 용어들과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면적을 나타내는 용어들
- 전용면적 : 나와 우리 가족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현관문 안쪽의 모든 면적입니다. (방, 거실, 화장실)
- 주거 공용면적 : 밖에서 우리 집 현관까지 가기 위한 공동 현관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면적입니다.
- 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입니다.
- 서비스면적 : 면적 계산 시 제외되는 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의 발코니는 면적에 포함)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분양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전유 부분 = 전용면적
- 공용 부분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부동산 면적 차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도 용도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면적 계산 시 벽두께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벽두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코니가 있다면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실제 체감하는 면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같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파란색면을 면적으로 표기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빨간 점선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주의사항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류상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는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전용면적과 같은 의미이고 공용 부분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면적은 전유 부분인 전용면적이며 발코니의 경우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이라서 서류상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서비스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 공인중개사님에게 건축물대장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받을 때 표기된 면적이 정확하게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면적에 대한 개념이 헷갈린다면 전용면적과 발코니 부분만 확인해도 면적으로 인한 문제는 피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사를 준비하신다거나 분양을 준비하신다면 면적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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