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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및 해제, 지원금 신청 정보 정리

by 스타워즈광선검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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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 및 격리 해제에 대해 알아보고 확진자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및 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나 확진 당시의 증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24:00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기간 중 진료나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며, KF94 이상의 마스크나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나 처방약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 격리하여야 합니다. 격리기간이 경과하면 격리해제를 위한 별도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지만 외출 시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사적모임과 많은 인원이 몰려있는 장소에는 3일 정도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한정하며 가구 내의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원이고, 2인 이상이 경우는 15만원 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24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유급휴가 사용자나 격리수칙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확진 후 생활지원금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청 가능한데 유급휴가 근로자 금액인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나 생활지원비 지급자나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당
구성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일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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