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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2025년 부가세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소상공인과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방법과 최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절차, 신고 시 주의사항, 최신 세법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회 이루어집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신고 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단,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4년 간이과세자 변경 사항
매출 기준 상향
- 기존 : 8천만 원 미만
- 변경 : 1억 4백만 원 미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 예정고지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7.1.~7.25.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개인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매출 내역 입력 : 전년도 매출 내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세액 확인 : 자동으로 계산된 부가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매출 누락 금지 :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엄수 : 신고 기한(1월 25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간이과세자 혜택
- 매출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4,800만 원 미만)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무리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변경된 기준과 세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2025년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사업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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