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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까지 총정리! 빠르게 혜택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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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지원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개요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1990년 생 ~ 2006년 생)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외국인 포함,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동일 주택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단,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5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년월세 지급기준 |
2025 (중위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2025 (중위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 월세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연속되지 않아도 총 지원 기간 내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예시
- 1차 지원에서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았다면, 2차 지원에서 추가로 12개월 혜택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식
- 온라인 : 복지로 플랫폼 이용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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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기타 필요한 관계 증명 서류
주요 변경 사항
□ 소득 기준 확대 :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신청 절차 간소화 :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및 온라인 플랫폼 최적화.
□ 지원 대상 유연성 :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연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 가능.
□ 특례 조항 : 외국인, 이혼 청년,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청년 상황에 대한 세부 지침 강화.
주의 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연령과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이의신청 가능 : 지원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Q&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2025.01) -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발췌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
- 마이홈 포털-자가진단서비스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0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 복지로 콜센터 : 1600-0777
□ 지자체 별 대표 번호 : 해당 주민센터 문의
마무리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